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강화해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증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디자인권 침해 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1.5배 이하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되, 특정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디자인권자의 피해가 실효성 있게 배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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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