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허청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디자인심사 전문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지정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다른 법안

디자인보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