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정관으로 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전북의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을 확장하려면 벤처투자 기능이 필요한데 정관만으로는 불안정해요.

법으로 주된 사무소를 전북에 정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만 기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와 전북 금융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