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의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하고 투자 의무를 차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서,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기준에 따라 투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하고,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차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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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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