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해야 할 기업 범위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투자 범위가 좁아서 혁신 중소기업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투자조합이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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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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