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투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어요.
소셜벤처의 투자 생태계와 지원체계가 미흡해요.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투자의무 충족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공식적 대상이 돼요.
-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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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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