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를 허용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이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지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서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출자 현황 등을 법에 명시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태조합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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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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