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인구 많은 지자체의 한 센터에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과 서비스 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인구·면적 등 기준에 맞는 지자체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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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