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특례로 신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 지역사회 통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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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