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 아동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넣고 교육·복지 지원을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중심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 밖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인 한부모가 키우는 아동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고, 이들이 말·문화·제도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배경이 있는 아동을 키우는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정하고, 보육·교육 지원과 학습·상담 서비스를 주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원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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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