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학교 현장에서 소통이 어렵고, 학부모와도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다문화가족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거점과 위탁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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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