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문·얼굴 등 실종아동 정보의 허위 변경이나 부당 삭제를 금지하고 이력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실종아동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관리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력 관리도 없어요.
정보 삭제·변경을 금지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록 관리 부실로 인한 수사 지연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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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