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찾기에 민간 참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실종아동 발견 체계는 국가기관 중심이고, 민간 참여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실종아동 찾기에 참여해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가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실종아동 찾기에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접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