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의 유전정보 관리를 경찰청이 직접 하도록 변경하여 발견을 신속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유전정보를 검사기관이, 신상정보를 별도 전문기관이 관리해서 절차가 복잡해요.
유전정보와 신상정보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다 보니 실종아동 발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되, 가명처리해서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실종아동 발견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방지되면서도 신속한 발견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접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