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 현황을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시설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족을 찾고 싶어도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미찬부모 아동 현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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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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