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서 119구급대 등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등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이고 119구급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종아동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119구급대 대원과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신속한 발견이 어렵습니다.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서 119구급대 대원 등을 포함시키고 근거규정을 현행화합니다.
통과되면
- 실종아동이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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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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