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 인권침해 사건은 진상파악이 오래 걸려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모두 사망한 후에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화해 위원회가 다루는 국가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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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