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도움을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가 증가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부족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와 피고인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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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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