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1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의 양형자료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원조사관의 조사권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원조사관은 의견조회와 자료 열람 권한이 없어서 면담만 할 수 있어요.

수사권 폐지로 검사의 양형자료 수집이 줄어들면서 기관 간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자료를 조사하고, 조사관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이 직접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개별 사건에 더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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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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