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4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재정신청 제도로 범죄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지만, 인용률이 0.4%로 매우 낮다.

검사가 이미 두 번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인데 법원 결정 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바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시 지정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수사 부족 시 재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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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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