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기록이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행정소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화: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억울한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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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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