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낮추고 조합 운영 투명성과 공사비 분쟁 예방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4분의 3 이상이고, 공공시행자 지정은 3분의 2 이상이어요.
주택공급 위축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엄격한 요건이 사업 착수를 지연시켜요. 또한 공사비 산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조합 운영 투명성도 부족해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고, 공사비 산출 내역서 제출, 총회 소집 의무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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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