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60일 내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이 신청을 받으면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하지만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규정이 없어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이 미루어져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한대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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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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