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양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추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준공인가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을 양도인으로 보지만, 대법원이 양도인 요건을 엄격하게 판시해 판결과 실무가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기억제 차원에서 추가 분양 소형주택에 대해 이전고시일 기준 3년 전매제한이 있는데,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준공인가일로 변경해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 조합원 자격이 명확히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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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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