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등으로 추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이 정비사업을 총괄하도록 규정했어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했어요.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조합장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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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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