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도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전공의 수련 복무 단축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이 인력 배치에서 우선되지 못하고, 긴 의무복무기한이 인력 기피 원인이 돼요.

인구감소지역 도서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후 취약지에 근무하면 복무 기간을 단축해요.

통과되면

  • 의료 취약지의 인력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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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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