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도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전공의 수련 복무 단축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이 인력 배치에서 우선되지 못하고, 긴 의무복무기한이 인력 기피 원인이 돼요.
인구감소지역 도서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후 취약지에 근무하면 복무 기간을 단축해요.
통과되면
- 의료 취약지의 인력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