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의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조건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면서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원자가 줄어 의료 취약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의료 취약지 주민의 건강 보호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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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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