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더 잘 증진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진료 인력 체계가 더 다양해져요.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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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