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더 잘 증진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진료 인력 체계가 더 다양해져요.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