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복무 부담이 커서 신규 편입 인원이 줄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 지원자가 증가합니다.
  •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이 배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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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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