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요.
현행법이 직무교육 불응 시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해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을 선택 규정으로 변경해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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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