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명시하고 마약류 취급 제한을 행정 강제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취급 제한이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다크웹·SNS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과 비정상 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하면서 마약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 되었어요.
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명시하고 마약류 취급 제한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요.
통과되면
- 마약류 관리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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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