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마약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심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 사항에 마약류 오남용, 의료용 처방 기준, 중독 치료 등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기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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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