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마약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심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 사항에 마약류 오남용, 의료용 처방 기준, 중독 치료 등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기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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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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