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4611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법 개정으로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화되면, 마약류 투약 이력 정보가 연계되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탁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두 시스템의 마약류 투약 정보가 연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