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4611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법 개정으로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화되면, 마약류 투약 이력 정보가 연계되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탁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두 시스템의 마약류 투약 정보가 연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