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내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취급의 추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불법 유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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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