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452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해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 규정에 맞춰 존속기한이 필요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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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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