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특구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경제특구의 목표인 만큼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18 접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