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8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지정과 조성을 위해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지원이 안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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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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