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과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돼 있어요.
기존 거점을 편입·확장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를 가진 지역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국가 예산 낭비가 최소화돼요.
- 정책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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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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