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청년 지원 대상을 40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장기재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은 34세 이하만 대상인데, 취업 연령이 올라가고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은 청년 확보와 유지가 어렵고, 지역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대상을 40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지원금, 주거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이 촉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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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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