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시 정부 부담금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 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미참여자보다 크게 높아져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해서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근로자 확보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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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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