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인력과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은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7 접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2 접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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