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인력과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은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