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올리고, 인구감소지역 근속 청년에게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 청년근로자 정의가 사회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부족했어요.

청년근로자 연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됩니다.
  • 청년의 지역 정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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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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