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411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이 필요해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이 강화돼요.
  • 중대범죄수사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참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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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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