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9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자본시장법에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 조직적·은밀하게 이뤄져 일부가 검거돼도 다른 공범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가 어려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이 범죄에도 들여옵니다.

통과되면

  • 수사에 협조한 공범의 형을 감면할 근거가 생깁니다.
  • 드러나지 않던 공범을 적발할 통로가 열립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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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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