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찰총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제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 기관이 직접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실제 수사 기관이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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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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