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4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사기관의 긴급 전화·구술 지급정지 요청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긴급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긴급 지급정지를 명시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손배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회사의 사기 피해 방지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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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