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9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를 임시 중지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중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렵다고 해요.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번호를 임시로 중지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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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