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감축 산업이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철강 등 기간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지만, 대규모 전력 비용이 기업 투자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발전 전력 장기 구매계약으로 탄소감축 산업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탄소철강기술을 도입하거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전기사용자가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탄소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업의 전력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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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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