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6 · 발의 · 대표발의 임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가 지속될 때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폭염·한파 같은 자연재난 시에도 냉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위해 냉난방기를 계속 켜야 하는데 에너지비 부담이 과중했어요.
앞으로는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그 달 냉난방비를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한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줄어듭니다.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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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