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2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때 여러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지만 농어촌도로는 제외돼요.
농어촌도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서 행정 절차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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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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